지난 2개월간 총 18명 숨져..이중 보행자가 10명
인천경찰청, 5월까지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추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교통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가 절반이 넘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이중 10명이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사진=인천 동구)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이중 10명이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사진=인천 동구)

3월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월평균 9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인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3일에 1명꼴로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차대 보행자가 10명 , 차대 차 8명이고 차종별로는 승용차 8명, 화물차 7명, 승합차 2명, 이륜차 1명이다.

교통사망사고 중 보행자 관련 사고가 55.5%나 차지한 것이다.

또 시간대별로는 야간 11명, 주간 7명이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5명, 64~51세 9명, 50~41세와 40~31세가 각 1명씩이고 30~21세 2명이다.

법규위반별로는 무단횡단 4명을 포함한 안전운전불이행 10명, 신호위반 3명, 보행자보호의무위반 2명, 중앙선침범 2명, 과속 1명이다.

이처럼 교통사망사고가 지속되면서 봄철 차량과 보행자 이동량의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맞춤형 ‘봄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기간은 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3달간이다.

이 기간 경찰은 버스와 화물, 택시 등 사업용 차량과 이륜차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시가 일상화 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활동을 추진한다.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로 보행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는 2023년 1월22일 시행된다.

화물차와 이륜차의 고위험·고비난 사고위험 증가에 대비해 교통과 지역경찰을 활용해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과속 등도 단속한다.

단속 장소는 화물차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교통법규위반 잦은 곳이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일상화 될 수 있도록 버스와 택시회사, 화물차 운전자 대상으로 안전수칙 카드뉴스 배부와 SNS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별 맞춤형 교통안전대책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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