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시비 80% 주민 자부담 20%로 집행
올해는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 20%로 변경
일선 군구, “부담 증가개선을..시비 80% 지원해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지난해 시작한 인천시의 ‘집수리 지원 사업’ 보조율 변경으로 일선 군구의 부담이 증가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의 ‘집수리 지원 사업’ 보조율 변경으로 일선 군구의 부담이 증가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집수리 지원 사업 구역에 포함된 인천지역 내 한 원룸촌.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시의 ‘집수리 지원 사업’ 보조율 변경으로 일선 군구의 부담이 증가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집수리 지원 사업 구역에 포함된 인천지역 내 한 원룸촌. (사진=김종환 기자)

2월23일 인천 군·구에 따르면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의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해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목적은 대상 노후 불량 주택의 외부경관이나 성능 개선 등이다.

지난해에는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건수 224건, 공사비 19억7816만8000원의 집행 성과도 거뒀다.

당시 사업은 시비 80%, 자부담 20%로 진행됐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율이 변경되면서 일선 군구들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 20%로 변경돼 구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선 군구의 올해 집수리 지원 사업은 모두 25개 구역으로 신청 구역에 한해 진행하고 있다.

구역별로는 중구가 2개 구역 200건에 구비 9억원이고 부평 2개 구역 45건에 구비 2억250만원, 계양 3개 구역 3건에 구비 1350만원이다.

또 서구가 3개 구역 55건에 구비 2억4750만원이고 강화군 1개 구역 8건에 군비 3600만원, 동구 4개 구역 90건에 구비 4억5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보조사업이 아닌 시에서 편성·집행한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주택개량비용 지원)에 의거했다.

반면 올해는 군·구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인천시 재정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한 시비보조율(기타사업–최대50%)이 적용된 것이다.

인천시는 구의 주도적 사업 추진을 위해 군·구 보조사업으로 변경하고 ‘인천시 재정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 최대 50%까지 시비보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군·구는 지난해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 시 최종 공사비 집행 업무를 제외한 모든 절차는 구와 주민이 직접 시행했다는 주장이다.

일선 군구는 경관개선 및 집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 충족과 경관개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선 여러 가구에 지원이 이뤄져야 하나 군·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 각종 집수리 지원 사업들로 인해 예산 또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일선 군구들은 지난해 지원 기준 및 시행 방식과 동일하게 시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시비로 80%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시비보조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월 초나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주택개량비용 지원)에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거주민에 대해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저층 주거지 거주민에 대해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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