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지자체장 행정입원 요건 보호자 요건보다 약해
"인권침해 우려..타 기관 2명 이상 소견 필요해" 지적
이용호 의원, 지자체장 요건 강화 개정안 대표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일선 지자체장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입원 요건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선 지자체장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입원 요건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일간경기DB)
일선 지자체장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입원 요건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일간경기DB)

1월27일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계속 입원 등이 필요할 경우 정신의료기관 등의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때 정신의료기관 등은 서로 달라야하고 해당 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된다.

또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도 정신의료기관 등의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다.

다만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의 경우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이 일치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 요건이 서로 다른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입원 시에도 요건을 강화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입원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이 일치된 경우 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요건강화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입원 요건을 보호자에 의한 입원요건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을 보다 강화하자는 취지가 개정안의 골자인 것이다.

지난 2016년 9월29일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구(舊) 정신보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헌재 결정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이 강화되는 등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화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행정입원 요건은 보호자에 의한 입원 조건보다는 약한 것이 현실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을 직접 겪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환자 가족을 생각해 행정입원 역시 보호자에 의한 입원 조건과 형평성을 맞추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스로의 판단능력이나 정신입원동의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하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고, 당사자인 환자와 그 가족까지도 함께 기본권을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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