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성기홍 기자] 120여 칸의 뜬장에 식용목적으로 수백여 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업자들에게 유통해오던 파주 검산동의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됐다. 

120여 칸의 뜬장에 식용목적으로 수백여 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업자들에게 유통해오던 파주 검산동의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됐다. 사진은 철거전 육견 경매장. (사진=파주시)
120여 칸의 뜬장에 식용목적으로 수백여 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업자들에게 유통해오던 파주 검산동의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됐다. 사진은 철거전 육견 경매장. (사진=파주시)

지난 4월 최종환 시장은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행정대집행 등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법전용(농지법), 위반 건축물(건축법), 불법 형질변경(국토법)으로 본건을 고발, 수사 의뢰하고 농지 원상복구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했다.

그러나 소유자 A 씨가 불법경매 행위를 이어가자 시는 5월과 6월 행정대집행 1차, 2차 계고를 진행했다. 

소유주는 이에 불복, ‘계고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시는 농지법, 축산법 등을 토대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특히 이번 육견 경매장 폐쇄를 위해 동물자원과장, 산림농지과장 등 주요 부서장이 매일 현장을 찾아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설득·종용해 마침내 A 씨가 11월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17일, 육견 경매장 폐쇄는 물론, 농지 내 불법 건축물까지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최종환 시장은 “불법 개 경매장 운영은 공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진 폐쇄해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불법 개 경매시설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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