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성기홍 기자] 120여 칸의 뜬장에 식용목적으로 수백여 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업자들에게 유통해오던 파주 검산동의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됐다.
지난 4월 최종환 시장은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행정대집행 등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법전용(농지법), 위반 건축물(건축법), 불법 형질변경(국토법)으로 본건을 고발, 수사 의뢰하고 농지 원상복구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했다.
그러나 소유자 A 씨가 불법경매 행위를 이어가자 시는 5월과 6월 행정대집행 1차, 2차 계고를 진행했다.
소유주는 이에 불복, ‘계고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시는 농지법, 축산법 등을 토대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특히 이번 육견 경매장 폐쇄를 위해 동물자원과장, 산림농지과장 등 주요 부서장이 매일 현장을 찾아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설득·종용해 마침내 A 씨가 11월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17일, 육견 경매장 폐쇄는 물론, 농지 내 불법 건축물까지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최종환 시장은 “불법 개 경매장 운영은 공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진 폐쇄해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불법 개 경매시설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