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자격 없다"
"권한 불법적인 남용"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본인에게 집행한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가 ‘각하’ 판결을 받았다며 정당한 처분임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남국·김승원·양이원영·이수진·장경태 의원은 12일 정오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월10일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냈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를 받았다며 오히려 “반성하고 책임있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법원이 판결한 윤 후보의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방해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줬더니 그 권한을 자신과 자기 측근을 위해 불법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 사찰하고 자신과 측근의 비리를 덮기위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는데 악용한 것입니다. 심각한 공권력 농단”이라며 “검찰총장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농단한 사람에게 대통령 권력을 주면 더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맹폭했다.

또한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적법하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오히려 가볍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반성의 기색 없이 항소를 진행했다”라며 “반성하고 사과하는 책임있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 사법부가 뭐라 판결하든 내로남불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로부터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결받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윤 후보는 선거 출마에 앞서 자신과 가족을 감싸기 위해 습관적으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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