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4차선 중 2개 차선에 업체명 표기된 분홍 주행 유도선
유턴·좌회전 2개 차선에 몰려 통행 불편.."명백한 특혜" 지적
시 "교통량 증가 사고우려한 경찰측 요구로 설치..특혜 아냐"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시가 지역내 대형 쇼핑센터의 차량 진출입로 편의를 위해 도로에 전용 지정차선을 설치해 운영하자 시민들이 통행 불편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부천시가 스타필드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개 차선을 업체 전용차선으로 해준데다 도로면에 분홍색 주행유도선, 쇼핑업체 상호까지 표기한 것은 사실상 특혜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강성열 기자)
부천시가 스타필드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개 차선을 업체 전용차선으로 해준데다 도로면에 분홍색 주행유도선, 쇼핑업체 상호까지 표기한 것은 사실상 특혜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강성열 기자)

더욱이 민원인들은 시가 이 쇼핑센터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개 차선을 업체 전용차선으로 해준데다 도로면에 분홍색 주행유도선, 쇼핑업체 상호까지 표기한 것은 사실상 특혜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부천시 교통시설과는 업체 오픈 당시 경찰이 심의 과정을 통해 교통량이 많은 시설물로 지정하고 원인자부담으로 시설을 요청해 업체가 시공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8월5일 부천시와 경찰, 민원인 등에 따르면 부천시 옥길동 768번지 내 지하5층, 지상9층(연면적 10만㎡) 규모의 쇼핑, 테마파크를 갖춘 스타필드 시티 부천(스타필드)이 지난 2019년 9월 신축 개장됐다.

스타필드가 개장되면서 교통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이곳의 도로가 스타필드만을 위한 전용도로냐며 특혜를 준 부천시를 질타하고 있다.

도로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쇼핑업체 이름이 이 도로가 마치 마치 스타필드 전용도로처럼 보이게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강성열 기자)
도로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쇼핑업체 이름이 이 도로가 마치 마치 스타필드 전용도로처럼 보이게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강성열 기자)

이는 스타필드 앞 도로 편도4차선 중 1개 차선은 유턴 후 스타필드 진입로로 향하고 있고 또 1개 차선은 좌회전 후 약 60m 전방에서 역시 진입로로 향하고 있어 사실상 시는 2개 차선을 스타필드 측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로 2개 차선노면에 분홍색의 주행 유도선과 ‘스타필드’라는 문구를 새겨 넣어 마치 스타필드 전용도로임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보통 주행유도선과 문구는 고속도로 등에서 널리 쓰이고 시청 등 관공서 위치를 표기할 때 도로 노면에 표기하나 이곳은 스타필드를 찾는 고객만을 위한 전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특혜 소지가 향후 교통량이 많은 일부 대형백화점과 쇼핑센터에서도 고객유치와 편의를 위해 시설 의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부천시와 부천소사경찰서 등에 스타필드 앞 도로의 문제점과 불편에 대해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 A씨는 “시와 경찰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를 스타필드라는 특정업체를 위한 전용도로를 만들어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도로 노면에 버젓이 스타필드 문구를 넣고 전용을 표시하기 위해 분홍색 주행 유도선을 표시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시민의 혈세로 도로를 만들고 사용의 혜택은 스타필드가 보고 있는 것을 보니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운전자 B씨는 “유턴과 좌회전으로 2개 차선이 몰려 통행에 불편이 뒤따른다”며 “유턴지역을 전방 100여m에 설치하면 될 껄 굳이 스타필드 진입로 앞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차량들에게 불편을 감수시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질타했다.

부천소사경찰서 교통관리계의 한 관계자는 “스타필드 앞 도로의 심의는 2020년 7월 이전의 것으로 당시 원미경찰서가 부천 지역내 모든 도로의 통합관리 당시 이뤄진 것”이라며 “민원으로 현장을 방문했고 대안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원미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교통량 증가 등 사고위험이 있어 1개월간 모니터링 후 설치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 교통시설팀의 관계자는 “스타필드 오픈 당시 경찰이 이곳 도로의 교통량 등에 대해 모니터링 후 원인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해주라고 시에 요구했고 이후 업체가 시공한 것”이라며 특혜를 부인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내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등이 주행유도선과 노면에 업체 표기 등을 요구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심의를 거쳐 해줄 수 있다”라고 밝혀 향후 부천 관내 도로 노면의 미관이 우려된다.

한편 지역내 백화점 등 관계자들은 “고객의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도로 노면에 주행유도선과 상호를 넣는 것을 허가한다면 당장이라도 신청할 계획”이라며 “교통량에 따라 심의 후 허가한다는 시의 방침에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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