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 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 자동차 수색죄로 고발
의회 "행정사무감사 상 적법한 절차..의결사항도 군에 송부"

[일간경기=이영일 기자] 양평군의회가 지난 6월15일 실시한 양평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사장의 공용차량 현장조사와 관련 양 기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위법여부가 법정다툼에서 가려지게 됐다.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의 공용차량을 조사한 이혜원 군 의원을 ‘자동차 수색죄’로 고발했다. 박 사장은 “의회의 감사요령 3항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차량 조사는 불법성 있다”고 보고, 법적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양평군의회)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의 공용차량을 조사한 이혜원 군 의원을 ‘자동차 수색죄’로 고발했다. 박 사장은 “의회의 감사요령 3항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차량 조사는 불법성 있다”고 보고, 법적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양평군의회)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의 공용차량을 조사한 이혜원 군 의원을 ‘자동차 수색죄’로 고발했다. 박 사장은 “의회의 감사요령 3항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차량 조사는 불법성 있다”고 보고, 법적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평군의회는 “6월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양평공사 사장 공용차량을 살펴본 것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진행된 적법한 절차였다”며 “지난 4월29일 278회 2차 본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의결을 통해 현지 확인도 할 수 있다’는 의결사항을 양평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사장의 공용차량 수색은 적법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의회의 주장에 대해 박 사장은 양평군의회에 대해서도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에 당시 차량수색을 했던 이혜원 의원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황당무계를 넘어 언어도단이요 경황망조를  한다”며 “양평군의 감사에서 2019년부터 박윤희 사장의 전용차량 사적사용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확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지만, 반복적인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일관해 현장검증이 필요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지확인 결과 GPS수신기에 선이 감긴 채 차량과 분리돼 차량전원과 연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정치인 개입에 대해 이의원은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이혜원 의원이 양평공사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고, 양평공사 사장 차량을 강제수색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말하고 있다”면서, “정치인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발언은 없고, 권한남용, 인권침해, 처벌 등의 협박성 발언으로 공포감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차량의 현지확인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출석이 이루어지면 성실하게 조사 받은 후 군민께 조사내용을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지역정가에서는 “차량운행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은 군 의회와 양평공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양평지역의 정치가 개입된 것 같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싸늘한 눈살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일침 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6월15일 행정감사를 통해 양평공사의 전반적인 경영관리현황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업무수행 이외의 사적사용이 금지된 공용차량이 투명하고 규정에 맞게 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은 당시 차량수색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차량 수색을 이유로 이혜원 군의원을 형사고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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