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특탄, 연평도 해상서 500톤급 경비함정, 해군함정 3척 동원

꽃게철을 맞아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3월19일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은 중국어선 A호(30톤급·승선원 7명·철선)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하고 중국어선 36척에 대해서도 퇴거 조치했다. (사진=서해5도특별경비단)
중부지방해양경찰청 3월19일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은 중국어선 A호(30톤급·승선원 7명·철선)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하고 중국어선 36척에 대해서도 퇴거 조치했다. (사진=서해5도특별경비단)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은 중국어선 A호(30톤급·승선원 7명·철선)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또한 서특단은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36척에 대해서도 퇴거 조치했다.

이날 나포와 퇴거에는 500톤급 경비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 등 4척과 해군함정 3척이 동원됐다.

서특단에 따르면 나포된 A호는 전날 밤 11시15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이날 허가 없이 우리 수역을 약 6km 침범해 불법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포된 A호는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이동해 모든 승선원은 코로나19 검사후 관련조사를 받게 된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관계자는 “최근 꽃게철을 맞아 연평도 인근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특단은 코로나19 해상유입 차단을 위해 단속 전 과정에서 방역복을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했다.

또 등선 과정에서 중국어선의 등선 방해나 무기사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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