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상습적으로 선용금 사기행각 벌여와"

선주들에게 선용금을 받아 가로챈 50대 선원이 인천해경에 구속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2월16일 50대 선원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A씨는 강화군 선적 연안자망 어선 B호 등 선주 2명에게 각 500만원과 550만원 등 총 1050만원의 선용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인천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인천해경)
인천 해양경찰서는 2월16일 50대 선원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A씨는 강화군 선적 연안자망 어선 B호 등 선주 2명에게 각 500만원과 550만원 등 총 1050만원의 선용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인천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인천해경)

인천 해양경찰서는 2월16일 50대 선원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강화군 선적 연안자망 어선 B호 등 선주 2명에게 각 500만원과 550만원 등 총 1050만원의 선용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 선주들에게 “선금을 주면 배에서 일 하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연안어선 선주들은 장기간 조업에 따른 고된 노동과 열약한 작업 환경으로 선원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선주들은 임금을 선불로 주고라도 선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처럼 A씨는 선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영세 선주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A씨는 지난 2018년도에도 같은 선용금 사기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소 이후에도 선주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선용금 사기행각을 벌이다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조업 성어기에 선원 수급의 어려움을 이용해 선용금을 받아 가로채는 행위는 가뜩이나 어획량이 줄어든 어려운 상황에 영세 선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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