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파주시장 등과 국회 방문 건의문 전달

경기도가 평화경제 특구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2월2일 접경지역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파주시장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경기도)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2월2일 접경지역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파주시장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경기도)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2월2일 접경지역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파주시장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경기 파주·김포·연천군,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과 인천시 강화·옹진군의 122만 접경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겼다.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통일)경제특구를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가 터지고 평화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도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면 파주는 남북교류 협력의 장소이자 평화도시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파주시민의 염원을 모아 평화경제특구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화경제 특구법은 제17대 국회인 2006년에 최초로 발의돼 제20대 국회까지 총 19건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남북관계 경색, 여야의 공감대 부족 등으로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현 제21대 국회에서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발의로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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