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일부 동, 업무추진비 등 예산·회계 업무 규정 어겨
주민등록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 등 업무도 부실 처리
구, 감사서 적발..업무규정 준수 동일사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인천 미추홀구 일부 동행정복지센터들이 예산 및 회계 처리 등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구는 감사를 통해 일부 동행정복지센터들이 예산 및 회계 처리 등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을 적발하고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예산 및 회계 업무 규정을 준수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사진은 미추홀 구청 전경. (사진=인천미출홀구)
인천 미추홀구는 감사를 통해 일부 동행정복지센터들이 예산 및 회계 처리 등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을 적발하고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예산 및 회계 업무 규정을 준수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사진은 미추홀 구청 전경. (사진=인천미출홀구)

1월12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주안6동은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을 어기고 기관업무추진비로 소속 직원 자녀 돌잔치 축의금 5만원을 집행했다.

또 전체 직원의 사기 앙양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차례에 걸쳐 17만8780원에 해당하는 다과를 구입했다.

관련 규정에는 소속 상근직원의 축의금품과 부의금품 범위는 결혼 및 사망으로 한정돼 있으며 지급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실·과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용현5동과 숭의1·3동도 다르지 않았다.

먼저 용현5동은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할 녹음기를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고 설과 추석맞이 상근직원 격려 온누리상품권을 기관운영이 아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설과 추석을 비롯해 2020년 설까지 모두 5차례로 금액은 182만원어치다.

숭의1,3동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및 구청장 동 방문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급량비 7건을 지출하면서 현금영수증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재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급식비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준기간 내 신분변동이 있는 통장 3명에게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없이 금액을 착오 지급했다.

‘인천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에는 통장·반장에게 매년 설날과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대상은 ‘지급일 현재 위촉된 자에 한 한다’고 돼 있다.

이밖에도 이들 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등록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부실하게 처리해 감사에 적발됐다.

미추홀구는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예산 및 회계 업무 규정을 준수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이들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24일부터 10월27일까지 각각 4일씩 예산·회계업무 처리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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