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성명서 "법·국제협약 무시 시흥시 배곧대교 건설 강행 중단 ”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시흥시에 배곧대교 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대책위)는 1월11일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안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대책위)는 1월11일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안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대책위는 시흥시가 법과 국제협약은 무시한 채 10분 더 빨리 가기 위해 배곧대교 건설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배곧대교 조감도. (사진=시흥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대책위)는 1월11일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안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대책위는 시흥시가 법과 국제협약은 무시한 채 10분 더 빨리 가기 위해 배곧대교 건설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배곧대교 조감도. (사진=시흥시)

성명에서 대책위는 시흥시가 법과 국제협약은 무시한 채 10분 더 빨리 가기 위해 배곧대교 건설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배곧대교 건설로 훼손될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보상하겠다는 언급도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으로 보호하기로 한 갯벌을 훼손하고 다른 지역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들 그 법의 취지는 이미 훼손된 뒤라는 게 대책위의 입장이다.

이는 습지보호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금 노선안을 전제로 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부동의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법과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해 이미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12월29일 한강유역환경청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으로 시흥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앞선 같은 달 22일 개최된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할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평가서의 부실성을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환경단체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리고 협의기관까지 배곧대교 입지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대책위의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흥시는 지금이라도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안을 전면 폐기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배곧대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89km, 왕복 4차선 도로로 총 190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송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후 배곧대교 계획이 언급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인천 환경단체들은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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