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긴급지원금을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긴급지원금을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긴급지원금을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성남시)

지급대상은 11월2일 기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 부모자격 유지 가구로 2600여 세대이다. 긴급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별 복지급여 계좌로 오는 13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

성남시는 저소득 한부모가구 대상 국 ·도비 지원사업인 아동양육비 , 학용품비, 학습재료비, 교육비등 지원 이외에 시 자체 사업으로 미혼모자복지시설 운영,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생필품비 추가 지원 등 매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이번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중 저소득 한부모가구 긴급지원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성남시는 지난 4월 시행된 1893억 원 규모의 ‘성남형 1차 연대안전기금 지원 ’에 이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체예산 450억원을 투입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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