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약속만 믿고 쓰레기 매립 허락"
토지주·주민, 시의회에 진정서 제출
수원시 "행정적 근거 없이 지목변경 불가"

수원시가 30여년전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한 주민들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 주민들은 수원시가 하루빨리 쓰레기매립장의 당초 추진계획대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11월5일 수원시장과 수원시의장에게 제출했다. 30년전 쓰레기매립장으로 쓰인 땅. (사진=김희열 기자)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 주민들은 수원시가 하루빨리 쓰레기매립장의 당초 추진계획대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11월5일 수원시장과 수원시의장에게 제출했다. 30년전 쓰레기매립장으로 쓰인 땅. (사진=김희열 기자)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 주민들은 수원시가 하루빨리 쓰레기매립장의 당초 추진계획대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11월5일 수원시장과 수원시의장에게 제출했다. 

5일 오목천동 토지주 등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시는 오목천동 906-1번지 일대에 토지에 시에서 발생한 일반 쓰레기를 매립했다. 하지만 1988년 쓰레기매립 당시 진행한 복토 및 보상과 관련해 시는 소극적이고 비상식적 대응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이 지역이 당시에는 농지였으나 시에서 마땅한 쓰레기 매립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자 이 지역을 쓰레기로 매립하고 복토를 한 후에 형질변경을 해주기로 하는 매립장 설치 계획을 마련했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복토를 통한 매립 후 이 지역의 토지를 형질 변경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14필지의 토지사용승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의 매립면적은 2만5417m²(약7700평)로 추정되지만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인정 고시절차없이 시행됐다. 당시의 관련 서류와 자료가 소멸돼 흄관, 집수정 설치, 침출관리 등에 투입된 예산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더구나 1988년 10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쓰레기매립이 진행됐지만 시에서는 10m 높이의 쓰레기 매립후 복토는 연탄재와 흙 등으로 1m 정도 덮는 정도로 작업을 마쳤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당시 수원시는 ‘허가지역을 우선 매립한 후 복토는 토지주가 한다’는 등 불평등 계약을 체결했고 시가 토지사용에 따른 기부채납이나 무상사용 계약도 없었으며, 사용료 지급이나 수용에 대한 합의나 문서작성 등이 없이 매립이 진행됐다고 토지주들은 주장했다.

이후 형질변경은 진행되지 않았고 사용료 지급도 없었으며 오히려 재산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실정이다. 또한 방치된 이 토지에 인근의 공장 자재인 흄관 등이 무질서하게 쌓여있어 미관을 해친다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또 다른 제2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민원인 심(55) 씨는 “시가 편의주의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30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소극행정의 사례 중 하나이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라는 시의 막중한 책무를 방치한 졸속 적폐행정이고 갑질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심씨는 또 “허가지역에서 제외돼 수용이 안 된다는 시의 방침을 당시에는 인정하고 매립된 쓰레기 위에서라도 농사를 지으려 했지만, 쓰레기 침출수와 유독가스로 인해 영농이 불가능해 시에 다시 대책을 요구했지만 시에서는 외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이러한 주장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민원의 사업 시점이 수십 년이 지나 그에 대한 자료도 제대로 남아 있지 않고, 당시의 관계공무원들 또한 퇴직을 한 상태"라며 "현행법상 행정적 지원사유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민원인을 도울 길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토지의 수용을 요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 

그러나 민원인 박(57)씨는 “사유지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보장과 최소한의 영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토양 및 수질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 침출수 발생 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환경보호대책을 만들어야 했지만 수원시 당국이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에서 수용이 어렵다면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잡종지로의 지목변경하는 등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차선책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당한 행정적 근거 없이 지목변경을 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청의 졸속행정으로 쓰레기 매립지가 돼 토지를 망쳐버린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해결할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한편 주민들은 “당시에 쓰레기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시 당국이 주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풀어낸 대책으로 진행된 사항이고 이를 통해 당시의 수원시 최대의 고민거리가 해소된 사례인 만큼 시가 대승적으로 민원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