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안전운전 규정 마련, 운전자교육 강화 필요"

경기 지역의 2층 버스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 부주의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운전 관련 규정 마련과 운전자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의 2층 버스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 부주의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운전 관련 규정 마련과 운전자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 2층버스. (사진=연합뉴스)
경기 지역의 2층 버스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 부주의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운전 관련 규정 마련과 운전자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 2층버스. (사진=연합뉴스)
경기 지역의 2층 버스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 부주의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운전 관련 규정 마련과 운전자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용인시의 2층버스. (사진=용인시)
경기 지역의 2층 버스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 부주의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운전 관련 규정 마련과 운전자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용인시의 2층버스. (사진=용인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민주당·시흥갑)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층 버스 운행이 시작된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204건의 안전사고와 중상자 39명, 경상자 353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4건의 안전사고 중 2층 버스 특성(높이)과 운전미숙에 따른 운전자 부주의가 167건(82%)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승객 부주의 36건(3.4%), 정비 불량 1건(0.9%) 으로 조사됐다.

현재 2층 버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통해 대형버스 주차, 운전주행, 안전교육 등 실제 실습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2층버스 안전관리 분야는 운영주체인 지자체 및 운수업체 소관이어서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복 의원은 “경기도내 2층 버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주요원인은 운전자 부주의로 나타났다”면서 “2층 버스 운행에 따른 별도의 안전운전 규정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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