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코로나19 후유증도 산재포함 노력"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코로나19와 관련된 산재보험 건수는 모두 94건으로 이중 83%인 78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의료직 종사자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사건을 확진된 콜센터 상담원이 12%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이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서울강원이 19%, 경기 인천도 12%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3%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29%, 60대 16%, 30대 14%, 20대 9%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정부종합청사 내 해양수산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당시 해당 건물에서 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돼확진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카페에서 서비스종사자로 근무하던 B 씨는 지난 대구·경북 코로나19 집단 감염 당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던 도중,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제조업 종사자로 근무하는 C 씨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 20일 뒤에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 그러나 해외 출장 이후 잠복기로 보기엔 20일은 너무 길다는 전문의의 의견과 거주하던 지역의 지역감염 확산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돼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승인됐다.

송옥주(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은 “지역감염 확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이 늘고 있어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완치 이후 발생할 후유증도 상당하다. 후유증도 산재보험에 적용돼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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