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기준 사망자 59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명 줄어

인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31분께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축항대로 인근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레일러차량과 1톤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톤 포터차량 운전자가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인천 중부소방서)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31분께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축항대로 인근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레일러차량과 1톤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톤 포터차량 운전자가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인천 중부소방서)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인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3명 대비 34명이 줄어든 기록으로 36.6%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보행자 사고 21명, 무단횡단 사고 9명,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 시간대 사고 28명, 65세 이상 어르신 사고 18명 순이다.

무단횡단과 보행자 사고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각 38명과 20명으로 각 55%와 44.7%가 감소했다.

야간 시간대와 65세 이상 어르신 사고도 지난해 같은 기간 각 55명과 34명으로 각 49.1%와 47.1%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인천경찰이 연초부터 시행중인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시내 암행순찰차 단속과 이륜차 집중단속 등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교통사고 특성을 반영해 취약 요소로 나타난 보행자 및 화물, 이륜차 등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무단횡단과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스쿨존·횡단보도 불법 주·정차행위를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3대 단속 대상 지역에는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역경찰 및 경찰부대도 투입된다.

암행순찰차를 취약한 경찰서 중심으로 집중 투입해 사업용 차량의 고위험 법규위반행위,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행위도 단속한다.

각 경찰서별 무단횡단이 잦은 곳과 스쿨존·횡단보도 불법 주·정차가 많은 곳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사고의 위험을 알린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인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경찰의 안전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가 필수적”이라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천의 교통안전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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