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도권 급속 확산..고위험시설 운영중단 명령 불구
계양구지역 내 한 유흥주점 문 잠근 채 손님 받아 영업 강행
미추홀구서도 3곳 간판 불 끄고 손님들에 술 팔다 적발돼
"강력 단속·처벌 필요" 지적..구청들 “위반 업소 단속 지속할 것”

인천지역 내 일부 유흥주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영중단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26일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국민담화 발표했다.

담화에서 정 총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 하는 인천까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한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지역 내 일부 유흥주점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5일 오후 9시40분께 인천 계양구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이 구청에 적발됐다.

당시 유흥주점 내에는 30대인 주인 A 씨와 같은 30대인 손님 B 씨 등 6명, 40대인 도우미 C 씨 등 4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있었다.

B 씨 등 손님들은 C 씨 등 도우미들과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인인 A 씨는 업소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 구청 단속반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자 문을 열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미추홀구에서도 운영중단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다 적발된 유흥주점들이 잇따랐다.

앞선 지난 19일 새벽 1시께 미추홀구의 한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유흥주점 주인으로 60대 여성인 D 씨는 이날 주점 간판 불을 끈 채 손님을 받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이후 미추홀구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흥주점은 19일 2건과 25일 1건을 포함해 모두 3건이다.

경찰은 이들 업소에 대해 구청에 통보하고 구청의 고발이 있을 경우 정식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운영중단 명령에도 일부 유흥주점들이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일선 구청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집합금지 명령에 너 나 없는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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