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개 공공기관(35.3%) 교육 실적 제출 안해..법적 의무 위반
공무원 통일의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통일의무교육 내실화법’이 발의됐다.
설훈(경기 부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통일부장관이 공무원 통일교육 시행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무원 통일교육은 2018년 9월부터 의무화됐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음해 2월까지 통일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적 보고 의무만 존재하고 점검·평가 의무가 없다 보니 다수의 공공기관이 통일교육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등 공무원 통일교육이 내실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설 의원실이 통일교육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교육대상기관 3,177개소 중 1,120개 공공기관(35.3%)이 법에 명시된 통일교육 실적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자체 545곳(42.8%), 중앙행정기관 499곳(31.9%), 공공기관 76곳(22.4%)이 통일교육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평화번영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정부기관·지자체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018년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통일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현장에서 정착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 통일교육 내실화법이 공무원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