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 17만3945건 272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의정부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 17만3945건 272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 17만3945건 272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사진=의정부시)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7월에 주택 1기분(연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주거 이외 용도의 건물)이 부가되고,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번 7월에 전액 부과됐다.

특히 올해 1회 적용되는 '코로나19에 따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반영해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중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평균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을 적용했다. 적용건수는 총 701건, 총 감면금액은 3755만원이다.

의정부시 올해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5.4% 증가했는데, 이는 장암 더샵·녹양역 e편한세상·고산 대광로제비앙·쌍용 더플래티넘·센트레빌 등 7200여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16~31일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각 은행 뱅킹앱 등)와 ARS 음성안내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평생 가상계좌 혹은 지방세입계좌에 계좌이체 하는 방법이 있다.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납부방법과 재산세  Q&A를 정리해 제작한 안내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팽재녀 세정과장은 “ARS전화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 및 모바일 앱에서 조회 납부 등을 활용해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해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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