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일반인 10배 ..매년 20명 극단적 선택
급성심근경색·협심증도 타 특수직 공무원 비해 월등히 높아
김용판 의원,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등 실시 ‘경찰복지법’ 발의

우울증 등에 따른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찰관이 줄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극단적인 선택의 방법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찰공무원이 58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김종환 기자)
1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극단적인 선택의 방법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찰공무원이 58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김종환 기자)

7월1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극단적인 선택의 방법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찰공무원이 58명에 달했다.

매년 약 20명에 가까운 경찰공무원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2명이고 2018년 16명, 2019년 20명이다.

이 같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보여지는 우울증과 불면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도 일반인보다 크게 높았다.

실제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경우 경찰관이 17.3%나 됐고 일반인은 1.6%로 무려 10배나 차이가 났다.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경찰관은 39.9%였고 이에 반해 일반인 13.0%로 경찰관이 3배나 높았다.

불면증도 경찰관은 52.5%고 일반인은 20.0%로 경찰관이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의 질병 발생률도 타 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먼저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경찰관은 10만명 당 342.2명이나 발생했다.

반면 소방과 교육, 행정공무원은 각각 같은 10만명 당 216.8명과 200.6명, 134.1명이었다.

또 협심증은 같은 10만명 당 경찰관 1648.3명, 소방 1186.5명, 교육 1256.7명, 행정 391.6명이다.

같은 10만명 당 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경찰관은 530.5명이었고 소방 431.4명, 교육 496.7명, 행정 33.8명으로 집계됐다.

급성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뇌혈관질환 등의 발생율이 유사 직종이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게 특징이다.

이에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소위, ‘경찰복지법’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심신건강연구 및 특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용판 의원은 “경찰관은 업무 중 있었던 사건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과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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