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업무협약

 

해양경찰청은 14일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연합회)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양경찰청은 14일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연합회)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양범죄 피해자의 권익보호 및 인권향상, 법적권리구제 절차지원 강화, 원활한 사법절차 안내 및 경제적 지원 등에 상호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홍성은 기자)
해양경찰청은 14일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연합회)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양범죄 피해자의 권익보호 및 인권향상, 법적권리구제 절차지원 강화, 원활한 사법절차 안내 및 경제적 지원 등에 상호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홍성은 기자)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양범죄 피해자의 권익보호 및 인권향상, 법적권리구제 절차지원 강화, 원활한 사법절차 안내 및 경제적 지원 등에 상호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회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 정당한 권리행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보호·지원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됐다.

현재 전국 59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에는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갑식 연합회장은 “해양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인한 동반상승이 기대된다”며 “범죄 피해자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현 수사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수사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범죄피해자가 피해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연합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려 노력 중이다.

특히 자기변호노트제도, 진술녹음제, 인권친화적 조사실 마련, 수사 민원 담당관 지정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개혁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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