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조만간 선장 불러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예정

정원에서 무려 14명을 초과해 승선시켜 해상을 운항한 선박이 인천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58분께 인천 옹진군 인근 해상에서 정원보다 무려 14명의 승객을 더 태우고 운항한 선박 B호(6.11톤·기타선)를 적발했다. (사진=인천해경)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58분께 인천 옹진군 인근 해상에서 정원보다 무려 14명의 승객을 더 태우고 운항한 선박 B호(6.11톤·기타선)를 적발했다. (사진=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는 A(55) 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7월6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58분께 인천 옹진군 인근 해상에서 선박 B호(6.11톤·기타선)에 정원을 초과해 싣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호의 정원은 선장 포함 11명으로 이날 이보다 14명이 많은 24명의 관광 입도객을 승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B호는 정원을 초과한 채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을 운항하다 해상경비 임무 중인 경비함정 113정에 적발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적발돼 초동 조사를 받은 A 씨를 조만간 불러 자세한 위반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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