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대 남성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인천에서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 업소를 찾아가 간판을 부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0대인 A 씨를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6월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밤 1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카페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노래방 3개소의 입간판을 흉기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범행 후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하던 A 씨는 범행 장소로 돌아와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도 그대로 후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1%의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앞선 지난 24일 해당 노래방 업주가 자신을 무전취식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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