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 선정..토지보상금 현금 예치 완료

의정부시 신곡동 서해그랑블 아파트 뒤편에 위치한 발곡근린공원이 직동·추동민간공원에 이어 세 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돼 46년 만에 의정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면적 6만5천101㎡중 70%인 4만6천8㎡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30%인 1만9천93㎡에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650세대가 조성될 계획이다. (사진=의정부)
의정부시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면적 6만5천101㎡중 70%인 4만6천8㎡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30%인 1만9천93㎡에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650세대가 조성될 계획이다. (사진=의정부)

신곡동 발곡근린공원은 1974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됐으나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까지 미조성 돼 방치됨에 따라 불법 지장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등 환경 저해 요인 발생으로 주변의 주택가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됐다.

이에 의정부시는 발곡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3자 공고를 실시하고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지난 1일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부서(환경) 협의를 통해 민간사업자인 발곡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민간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의 4/5(149억원)를 현금 예치 받아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오는 6월 30일 일몰제 전에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4만6천8㎡의 녹지공간을 지킬 수 있게 됐고, 46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은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면적 6만5천101㎡중 70%인 4만6천8㎡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30%인 1만9천93㎡에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650세대가 조성될 계획이다.

향후 조성될 공원은 공원 인접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겸 주차건물(약84대 수용)뿐만 아니라, 공원 중앙에 위치해 공원의 경관 침해 및 인근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기 철탑의 지중화를 통해 공원주변의 유해 경관을 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원 내 산책로 정비 및 각종 초화류·관목류 식재, 보안등(CCTV)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병용 시장은 “이달 중으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해 올해 내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1년 공원공사를 추진, 2023년 12월까지 공원을 준공할 것”이라며, “의정부시에 마지막 남은 미집행 대규모 공원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The G&B 프로젝트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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