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조기극복, 소비자와 비대면 판매 촉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두 달여 지속되면서 오프라인 판매에 타격을 입은 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강화도는 매년 가을에 추진하던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조기 추진키로 했다.

강화군은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지역에서 생산된 새우젓, 굴, 백합 등 수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사진=강화군)
강화군은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지역에서 생산된 새우젓, 굴, 백합 등 수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사진=강화군)

군은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지역에서 생산된 새우젓, 굴, 백합 등 수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신청대상자는 강화군에 주소를 둔 어업인(어업인 단체)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택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택배비는 택배 1건당 5천원을 기준으로 60%인 3천원을 지원하며, 개인은 택배 100건까지 최대 30만원, 단체는 택배 200건까지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택배비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택배 송장에는 ‘강화군 수산물 내용 확인필’ 날인이 있어야 하고, 제품화돼 판매되는 가공품이나 중간유통 방식으로 거래하는 제품 및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내는 택배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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