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등 접수 사건 수십 건 수개월 간 방치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이 임시로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팀장 승인을 받아 반려한 후 수개월여 간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대기발령 상태였던 A경사는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등 조치 했다.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이 임시로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팀장 승인을 받아 반려한 후 수개월여 간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대기발령 상태였던 A경사는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등 조치 했다.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접수 사건을 수개월 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9월 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기발령 상태인 A경사(46)에 대해 강등 조치했다.

강등은 경찰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하며 정직 3개월 후 1계급이 하향 적용된다.

A경사는 앞선 지난 3월께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변작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당시 A경사는 자신이 임시로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팀장 승인을 받아 반려한 후 수개월여 간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 근무했던 A경사는 업무 과정에서 모두 22건의 사건을 길게는 지난해 여름부터 6개월까지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1건은 팀장 컴퓨터를 통해 반려 승인을 받은 후 방치했고 1건은 반려 승인 절차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려 승인 과정에서는 팀장 컴퓨터를 몰래 이용했으며 반려 사유도 서류 미비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에는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는 임시 접수를 받아 14일 이내에 팀장 결재를 거쳐 반려나 기일연장, 정식접수를 하도록 돼 있다.

14일이 지날 경우에는 과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은 A경사가 지난 1월 타 경찰서 발령을 받은 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인천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A경사를 해당 부서에 직무 고발했으며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A경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 스스로 알아서 사건 처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징계 처분”이라며 “본인도 충분히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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