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추석 연휴 안전하게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 특별대책’을 추진 한다. 이를 위해 해경은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 기간으로 정했다.
해경이 추석 연휴기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안전하게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 특별대책’을 추진 한다.
  
이를 위해 해경은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 기간으로 정했다.
  
분야는 해양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과 해상경비 강화,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해양사고 대비·대응 강화 공지, 공직기강 확립 등 5개다.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구성해 추석 전인 10일까지 유선과 도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장비·시설 관리 실태 등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벌인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귀성·귀경객들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이 운항하는 항로에 해경 함정도 배치한다.
  
선박들이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음주운항 등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의 모든 함정과 항공기, 파출소, 구조대 등 전 직원이 비상태세를 유지해 각종 사건·사고 사전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선다.
  
추석 명절용품 수요 증가를 노린 밀수,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고질적인 불법조업, 인권침해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도 병행한다.
  
불법 농·축·수산 식품의 밀수·유통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한 달 간 식품의약처, 국립수산품질관리원 등과 해·육상에서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월선과 피랍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 순찰과 안전지도도 강화한다.
  
해양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방제정을 배치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 기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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