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기구 조종 등 51건 적발... 하루 평균 2.5건 꼴

해양경찰청은 최근 20여 일간 수상레저 활동 밀집수역 등을 대상으로 펼친 단속을 통해 5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20여 일간 수상레저 활동 밀집수역 등을 대상으로 펼친 단속을 통해 5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여름철 내수면에서 불법 수상레저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0여 일간 수상레저 활동 밀집수역 등을 대상으로 펼친 단속을 통해 5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하루 평균 약 2.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행위별로는 안전장구 미착용 13건, 무면허 수상레저기구 조종 11건,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운항 등의 순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지자체와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했다.
 
단속 지역은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 강월도 영월군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래프팅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안정장비 착용 등에 대해 계도활동도 20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로 인해 올해 경기 가평의 북한강과 경기 여주·양평군의 남한강, 강원 춘천·홍천·영월 지역에서 수상레저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상레저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내년 해양경찰교육원에 수상레저 지도·단속기법 등을 교육하는 과정을 신설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서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보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수상레저정보시트셈 권한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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