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열린 범죄피해자지원 제3차 정기심의위원회 모습.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살인미수 등 중요범죄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등이 지원된다.
  
30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범죄피해자지원 제3차 정기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범죄피해자보호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살인미수 피해자 가정 등 총 8가구에 총 992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011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등과 함께 범죄피해자 및 가족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원기금 조성, 취업패키지 연계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208명의 범죄피해자 가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인천경찰청이 직접 기금조성에 참여하는 ‘인천경찰 희망지킴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총 1천3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5백여만 원의 기금을 모아 범죄피해자와 공상 경찰관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경찰은 지속적인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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