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최종조사결과 "사고당시 혈중 알콜농도 0.1%...면허취소수준"...택시기사와 올란도 운전자 과속

지난달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 2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밖에 나와 있다가 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20대 여배우는 최종 부검결과 음주상태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오전 3시 52분께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개화터널 입구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여배우 A씨가 사망했다. 사진은 사고현장사진. <사진제공 = 인천소방본부>

2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배우 A씨(28·여)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최종 부검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이상’이라고만 밝히고 피의사실 공표 우려에 따른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A씨를 잇따라 들이받은 택시차량과 올란도 승용차에 대한 국과수 조사결과도 공개했다.

앞선 경찰조사에서 택시기사 B씨(56)는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넘지 않았다”고 진술했었다. 하지만 조사결과 택시기사 B씨와 올랜도 승용차 C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120km 이상의 속도로 차량을 주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B씨와 C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 사망에 따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사망한 A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A씨 남편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52분께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개화터널 입구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A씨 남편은 사고 당시 경찰조사에서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고 옆으로 가서 볼일을 본 뒤 와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도로 가장자리나 갓길이 아닌 3차선 고속도로 한가운데 2차로에 차량에 세운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해 의문이 제기됐고, A씨의 음주여부에 대해서도 “자신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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