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조정안' 도의회 통과…학생 통학로 확보

학생들의 통학문제로 불거진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 조정문제가 7년 만에 해결됐다.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 조정문제가 7년 만에 해결됐다. 사진은 경계조정안 <사진=경기도청>

주민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이 조정된 사례는 있지만 이미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자체가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도민 편의라는 대의를 위해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지방의회가 합의에 이른 모범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앞서 3월 14일 수원시의회와 3월 18일 용인시의회가 통과시킨 '수원-용인 경계조정'건을 ‘찬성의견’으로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양 지자체와 지방의회, 경기도의회까지 찬성의견을 밝힘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 건의를 할 예정이다. 도는 경계조정건이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계조정은 지난 2012년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에 위치한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200m 거리의 수원황곡초교에 배정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왕복 8차선 대로를 건너 1.2㎞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하게 되자 주민들은 경기도에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했다. 도 교육청의 학군조정과 양 시간 협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자 도는 2015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교육청과 수원시, 용인시가 참여한 가운데 경계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1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의 반대로 성사돼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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