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심사

수원시민을 위한 조례안들이 시의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수원시의회 김호진(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 <사진=수원시의회>

먼저 수원시의회 김호진(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화장료에 한정해 관외 사용료 50퍼센트를 감면하며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토록 했다.

또 관외 개장유골의 봉안시설 안치자격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직기간에 사망한 관외거주 수원시 공무원을 봉안시설 안치대상에 포함하는 사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연화장 시설 이용 및 감면 대상 조정과 상위법과의 통일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 연화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청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시의회 김기정(자유한국당, 영통2·3,태장동) 의원 <사진=수원시의회>

또한 수원시의회 김기정(자유한국당, 영통2·3,태장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해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기능·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 추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 보존·전승활동에 관한 사항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지원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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