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경계조정 협약 체결

불합리한 행정 경계 때문에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흥덕초등학교에 다니는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과 백군기 용인시장(왼쪽)이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수원시와 용인시는 18일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경계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 2619.8㎡와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 5961㎡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1994년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수원시 행정구역인 원천동·영통동에 ‘U’자 형태로 둘러싸여 있다.

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갈등은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경기도가 2015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주변 부지를 수원시 태광CC 부지 일부·아포레퍼시픽 주차장과 교환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경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계조정은 이미 자치단체장 간 합의와 두 시의 시의회 및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승인이 요청된 상태여서 행안부장관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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