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 1층 또는 100㎡이하면 소방설비 안갖춰도 돼… 화재에 취약

최근 커피 선호 붐에 최저임금인상 등까지 겹쳐 늘어나고 있는 무인카페가 화재사고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커피 선호 붐에 최저임금인상 등까지 겹쳐 늘어나고 있는 무인카페가 화재사고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인천의 한 무인카페 모습. <사진 = 홍성은 기자>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에는 무인카페 6곳이 영업 중에 있고, 무인 스터디 카페를 포함하면 15곳에 이른다. 무인카페는 간단한 냉·온 커피류, 음료와 간식류를 판매하고 일정 시간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음악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커피 가격도 저렴해 유명 프랜차이즈의 보다 3분의 1 또는 절반 밖에 안돼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도난위험 등이 적어 창업자들에게도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대학교 부근이나 역세권 등 젊은 층이 몰리는 곳에서 문을 열고 있다.

인천 계산동 경인교육대학교 근처 ‘ㅋ’ 무인카페를 이용하는 대학생 A(23)씨는 “시험기간 뿐만 아니라 혼자서 과제를 하거나 간단하게 차 한잔 할 때 면 종종 이용한다”며 “‘미래형 자판기’인거 같다”고 말했다.

반면 무인카페가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부산 서구 동대신동 무인카페에서 불이나 5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부산 소방당국은 당시 카페 이용자가 공부하다가 벽걸이용 냉난방기를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의 카페는 각각  차이는 있지만 스프링쿨러, 소화기, 비상벨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하다. 이유는 카페 면적이 작을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소방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이 되면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경보 설비, 피난설비 등을 의무 설치하고 수시로 관할 소방당국의 소방안전점검을 받는다. 또 방염 처리된 벽지 등으로 도배해야 하고 업주는 화재배상책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은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일반음식점이고. 무인카페는 이 가운데 휴게음식영업점에 속한다. 휴게음식영업점이 바닥면적 합계가 건물 2층의 경우 100㎡, 지하의 경우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지정된다.

반면 건물이 지상 1층에 있거나 사업장 총 면적이 100㎡(지하의 경우 66㎡)미만일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제외된다. 한마디로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본지가 취재한 무인카페 2곳 모두 시설에 대한 이용과 불편사항에 대한 안내문은 있었지만 갑작스런 사고와 화재에 대비한 소방설비 안내와 안전 대피 매뉴얼, 경보설비 등이 담긴 안내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인천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무인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데 반해 관련 법안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개정 등으로 무인카페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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