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출입구 관리자‧안전요원 배치 규정 없어… 유아 실종 위험

소방의무안전관리도 받지 않아… 화재위험에 노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키즈카페가 각종 안전 사고나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키즈카페가 각종 안전 사고나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다. 사진은 인천의 한 키즈카페 안 모습. <사진 = 홍성은 기자>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1년 전국에 1천100여개인 키즈카페가 지난해 2천300여 개로 두배 이상으로 급성장했고, 인천에만 250여 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키즈카페는 하루 100명에서 수백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용하지만 카페의 관리나 지도를 규정하는 관련 법 체계가 없거나 매우 엉성해 사고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키즈카페는 6개 정부 부처, 6개 법령에 의해 지도 감독된다.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기준 관리는 ‘관광진흥법’,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 및 제품 안전성 관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 놀이기구·시설 등록 및 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키즈카페 내(內) 환경유해물질 등은 ‘환경보건법’, 식음료시설은 ‘식품위생법’, 화재예방시설 및 소방점검은 ‘소방시설법’의 영향을 받거나 운영된다.

이처럼 관할 부처 및 법령이 제각각이어서 통합적인 안전정책이 나오기 어려워 안전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은 키즈카페와 같은 실내시설이 아닌 실외놀이터와 같은 무료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제정돼 유료시설인 키즈카페의 안전요원이나 출입구 통제 관리자 의무 배치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최근 인천 송도의 한 엄마 인터넷 카페에 실렸다. 글은 ‘오늘 송도 H마트 내 00키즈카페에서 생긴 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들과 딸 등 마트 내 키즈카페에 맡기고 쇼핑을 끝낸 뒤 와보니 딸이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유를 알아본 즉 딸의 이름으로 찾는 남자 어른이 있어 카페 직원이 부모인 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딸을 밖으로 호출했다”고 적혀있다.

이 엄마의 딸과 남자 어른의 딸의 이름이 공교롭게 일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엄마는 “하마터면 아이가 미아가 될 뻔했다, 출입구 근처에 안전요원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냐”며 이곳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더욱 충격적인 일은 지난 2016년 9월에 발생했다. 당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의 한 키즈카페에서 홀로 나와 길을 잃은 5살 남자 A군이 실종 하루 만에 인근 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CC(폐쇄회로)TV에는 9월 3일 오후 2시 23분께 A군이 맨발로 홀로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하지만 A군을 저지하는 안전요원은 아무도 없었다.

 아울러 카페 내 어린이들에 대한 외부인의 '묻지마 폭력'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키즈카페의 동력놀이기구·트램폴린 등 유기기구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만 그 외 시설물의 경우에는 안전요원배치 의무가 없다”며 “키즈카페의 안전요원이나 출입구 통제 관리자 의무 배치에 대한 규정은 인건비 문제 등이 있어 당장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더욱이 키즈카페 시설은 소방안전관리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대형 인명 사고를 안고 있다. 카페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있지 않아 관할 소방서의 소방의무안전관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카페 업주는 일반건축물에 ‘서비스업’으로 등록하면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하다.

인천의 한 소방서 관계자는 “시설에 소방설비를 갖추라는 권고만 할 뿐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 행정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화재시 인명 피해가 예상되지만 강력한 지도를 펼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키즈카페를 다중이용시설로 지정해 엄격한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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