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동업자 무시에 화나 불 질러”... 경찰 영장 신청 예정

25일 오후 10시 48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봉제공장 지하 1층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에 보관 중인 의류 원단 등이 타면서 400여 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삼산경찰서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있던 A(56)씨를 방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을 마신 후 인하물질을 헝겊에 묻혀 불을 붙인 후 원단 더미에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서 ‘업자가 무시해 술을 마시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며 ”"A씨가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5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개동 한 봉제공장에서 불이 난 모습 <사진제공=인천부평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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