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4.37% 올라...부평 5.62%, 남동 5.26%, 강화 4.53% 순

 

인천지역 표준지공시지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부평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019년 인천지역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평균 4.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평균 9.42%와 인접한 서울의 13.87%, 경기 5.91%보다도 낮은 수치다.

표준지공시지가 최고 지역은 부평구 부평동 212-69번지(문화의거리 입구 상가)로 ㎡당 1215만원이다. 최저 지역은 ㎡당 320원인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283번지(임야)다.

복지 분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2019년 인천시 62만3896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지 1만1794필지를 올해 1월 1일 기준 조사·평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13일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이다.

이의신청은 오는 3월 15일까지 군·구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자료와 제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께 재 공시 된다.

이번 결과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및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조사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내 10개 군·구에 있는 표준지 1만1794필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평균지가 상승률은 4.37%로서 전년 4.07% 보다 0.3% 상승했다. 부평구 산곡동과 부개동 일대 도시정비사업, 남동구 구월·서창2·논현 택지개발지구 성숙, 연수구 송도역세권·동춘1,2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발전 영향과 도시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천시(4.37%)는 충남(3.79%)에 이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시의 표준지 평균지가는 56만6791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13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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