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규칙개정… 부천시 광역동 행정개편 탄력

 

부천시 36개 동(洞)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부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인구수와 행정동 수의 비율로 시의원 정수를 정하도록 규정해 행정동이 광역동으로 통폐합되면 시의원 정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행정동을 광역동으로 통폐합하려는 부천시의 행정 개편이 늦춰졌다.

그러나 선관위가 시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을 통합한 경우 통합 전 읍·면·동 수를 고려해 시·군·구의원 정수를 산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례조항(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③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지난 21일 개정했다.

이로써 부천시는 광역동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더라도 부천시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공포되면 시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 개정 동의를 받고 오는 7월 광역동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행정체계 개편과 발전방안에 관해 연구해왔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시행방안과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관련 학회와 정치권,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여러 차례 방문해 시의원 정수 확보 방안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의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개정된 첫 사례란 기록을 세우게 됐다.

부천시의 광역동 모형도. <사진제공 = 부천시>

조효준 시 자치행정과장은 22일“불합리한 법령개정과 규제개혁을 위해 건의안을 제출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여러 중앙부처를 찾아가 시의 입장과 특수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부천시 행정 혁신의 완성인 광역동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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