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초마다 자동발신 전화… 불법광고 차단

경기도는 성매매 알선이나 고금리 대부를 유혹하는 불법광고 전화번호를 쓰지 못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도는 길거리에 나뒹구는 성매매 알선 등을 이끄는 전단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가 요청을 한 후 실제 정지까지 약 7일간의 시간이 걸려 그동안 불법영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으로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신고 즉시 차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31개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전단지를 취합해 해당 전화를 차단할 예정”이라며 “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 일 수 있을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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