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주변에서 불법 행위를 일삼아오던 음식점과 수상레저시설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 4일∼8월 19일 팔당 상수원 수질오염 및 녹조 예방을 위해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내 음식·숙박업소 등 오·폐수 다량 배출시설, 수상레저시설, 골프장 등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7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 등의 무허가 건축물 설치나 불법 용도 변경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2건, 수상레저시설 무단 하천점용 7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6건 등이 적발됐다.

남양주 A음식점은 불법 건축물 2개동을 신축해 사용했으며 하남시 B음식점은 버섯재배시설을 화장실과 창고로 불법 변경해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가평군 C수상레저를 비롯한 7곳은 수상레저시설인 계류장과 워터파크를 증축하면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양평군 더스타휴 골프&리조트, 이천실크밸리CC 등 골프장 2곳은 폐수배출시설인 정수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했다. 남양주CC 등 2곳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비에이비스타CC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처리실적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이천시 ㈜티에스마블 등 제조업체 4곳은 석제품 절단 시설, 연마기 등의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 중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와 관련된 44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고발 또는 행정처분했으며 그 외의 적발 업체는 한강청이 자체 수사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음식점 간판 표지를 제거하고 불법 업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한강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 2회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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