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 근무하다보면 층간소음에 관한 신고가 많이 접수된다.
현장에 출동해서 상황을 살펴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점점 번져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 폭행이 오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2016년 7월 2일,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20층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가 위층 노부부의 집을 찾아가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더 이상 층간소음은 가볍게 볼 사소한 이웃 간의 다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사는 집은 단순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일상에 찌든 피로를 마음 놓고 풀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기에 층간소음과 같은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고 쉽게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가 되기 쉽다.
층간소음 신고 시에는 경범죄로서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하지만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에게는 객관적으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층간소음 발생 시 해결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 환경부 소속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음측정 어플을 사용하거나 1661-2642로 전화해서 문제해결을 요청하면 현장판단 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소집 및 해결을 도와준다
▲ 환경분쟁조정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나 합의가 불성립 시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참고로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도청 환경정책과(211-4122) 내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 간의 타협을 통하여 서로 배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대화를 통한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에 층간소음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 방법을 통하여 층간소음문제로 인하여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고 더 큰 사건으로 번지는 일 없이 무사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으면 하는 필자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