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윤태영

지구대에 근무하다보면 층간소음에 관한 신고가 많이 접수된다.

현장에 출동해서 상황을 살펴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점점 번져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 폭행이 오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2016년 7월 2일,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20층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가 위층 노부부의 집을 찾아가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더 이상 층간소음은 가볍게 볼 사소한 이웃 간의 다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사는 집은 단순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일상에 찌든 피로를 마음 놓고 풀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기에 층간소음과 같은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고 쉽게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가 되기 쉽다.

층간소음 신고 시에는 경범죄로서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하지만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에게는 객관적으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층간소음 발생 시 해결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 환경부 소속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음측정 어플을 사용하거나 1661-2642로 전화해서 문제해결을 요청하면 현장판단 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소집 및 해결을 도와준다

▲ 환경분쟁조정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나 합의가 불성립 시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참고로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도청 환경정책과(211-4122) 내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 간의 타협을 통하여 서로 배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대화를 통한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에 층간소음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 방법을 통하여 층간소음문제로 인하여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고 더 큰 사건으로 번지는 일 없이 무사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으면 하는 필자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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