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4일부터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단속기간」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신고·단속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인 학대 △경제적 학대 △기타 방임 및 유기 등 노인복지법 상 처벌 대상이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집중 신고·단속 기간에는 학대 행위에 대한 엄정 수사와 함께 경찰서 학대전담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들이 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과 각 지역의 △경로당 △요양시설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등 현장에 진출,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또한 발견된 피해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사후 케어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간 중 주위 또는 이웃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했을 경우 112,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전담경찰관, 지구대·파출소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등을 통하여 24시간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며, “반복되는 노인학대의 근절을 위해서 노인복지상담원, 의료기관, 이웃,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노인학대 집중 신고·단속 기간」을 통해 노인 안전이 보호받는 계기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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