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15일부터 46일간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국민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명(난폭운전 36명, 보복운전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도내 30개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을 81명의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신고 즉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검거 사례에 대한 언론홍보를 비롯해 전광판, 전단지,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밴드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신고경로는 난폭운전이 국민신문고 21건(58%), 반면보복운전은방문신고 31건(41%)로 많이 이뤄졌다.

또 난폭·보복 운전 발생원인 분석 결과 난폭운전 36건 중 급한 용무가 18건(50%), 보복운전은 75건 중 경적·상향등 사용으로 인한 시비 19건(25%)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유형을 보면 난폭운전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이 20건(55%), 보복운전은 고의 급제동 36건(4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난폭운전의 경우 승용차가 25대(69%), 보복운전도 승용차가 63대(84%)로 압도적으로 승용차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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