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확보, 선진 교통문화 정착위해 지속단속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지난 2월 15일부터 46일간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을 추진 중 한 달간 난폭운전 16건, 보복운전 40건으로 총 56건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난폭·보복운전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어 교통법규 준수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기존에는 운전 중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 처벌했으나 도로교통법(난폭운전) 신설로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전했다.

난폭운전 처벌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안전거리미확보 ▲앞지르기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 등 위반행위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차량 간 사고위험을 초래한 경우 형사처벌(입건 시 벌점 40점, 구속 시 면허취소)된다. 

이번 난폭운전으로 검거된 유형은 신호위반 1건, 중앙선 침범 3건, 안전거리미확보 2건, 진로변경방법위반 7건, 기타 3건이고, 보복운전은 4급 제동 16건, 지그재그 진로방해 8건, 밀어붙이기 2건, 운전자 폭행·욕설 7건, 소음·불빛 2건, 기타 5건이다. 

경기경찰은 시민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운영하고,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존중과 배려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매켜소 운동」, ‘안전띠 매기, 전조등·방향등 켜기’를 추진 중”이라며, “안매켜소는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방향지시등을 켜면 보복운전의 48%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대국민 홍보와 함께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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