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육 등 현안사업 탄력 기대

▲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병용(60) 의정부시장은 10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자 먼저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기뻐했다.

안 시장은 이날 무죄가 확정된 직후 "많은 분이 염려해 줬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며 "그동안 기도·격려해 준 시민이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재판에 발목을 잡혀 송구스럽게 생각했다"며 "기가 꺾이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열심히 해 준 직원들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민과 공직사회도 안도했다.

시민 김모(40·여) 씨는 "인접 자치단체장(양주·구리 시장)이 중도 하차해 시정 공백이 생기고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했다"며 "무죄가 확정된 만큼 프리미엄 아웃렛과 테마파크 등 현안 사업들이 잘 추진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시청 김모(54) 과장은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려 다소 불안했으나 시장의 결백을 믿었고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며 "시장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단결해 중단없이 의정부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번복되는 등 지옥과 천당을 오가며 마음 고생을 했다.

검찰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나흘 전 의정부시가 시행한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기부 행위로 보고 같은 해 12월 안 시장을 기소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안 시장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재판을 치러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무죄를 자신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7월 10일 열린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경로무임승차에 대한) 손실금을 주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 했다. 또 "손실 분담은 시행사가 시민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대신 그 대가의 절반을 받는 것이지 무상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런 2심 판결 이후 3심 선고 기일이 10개월 넘게 잡히지 않으면서 많은 관계자들을 조바심나게 했지만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손실금 분담이 노인층을 상대로 한 무상행위에 해당하지만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여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안 시장은 이제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고,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YG 글로벌 K-POP 클러스터, 전국 첫 공원 민간투자사업 등 산적한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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