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당초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해제
○ 사업구역 축소에 따른 제척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 소멸
○ 사업(예정)지구 80만6,649㎡ 토지거래허가구역 존치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예정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해제 됐다.


경기도는 4일 공고를 통해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구역 축소에 따라 제척된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 91만5,0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172만1,723㎡에서 80만6,64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리시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이용의무 부과 등 강한 규제로 작용하므로 엄격한 기준과 최소한의 지정이 필요하다.” 며 “해당지역이 당초 개발 사업에서 제척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투기적 토지거래 성행 가능성이 낮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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