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부친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과 80대 노모를 이불로 덮고 때린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7일 부친(72)을 때려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부친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존속폭행치상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박 판사는 부부싸움을 한 뒤 88세 노모를 찾아가 화풀이를 하다 모친을 이불로 덮고 때린 혐의(상습존속폭행)로 기소된 B(59·여)씨에 대해서도 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넷째 딸인 B씨는 올해 4월17일 자정께 충청북도 충주의 자택에서 남편과 다투고는 서울 성북구의 모친 집으로 찾아와 넋두리하다가 모친을 이불로 덮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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