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때리고 협박하는 등의 존속범죄가 매년 100건이 훨씬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존속범죄가 691건에 달했다.

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수치로 매년 인천에서 140여 건에 달하는 존속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인천지역 연도별로는 발생 건수는 2014년 87건, 2015년 141건, 2016년 153건, 2017년 157건, 2018년 153건이다.

2015년 급증한 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2018년의 경우 2014년보다 66건이 늘어나 약 76%의 급증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존속폭행이 5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존속상해가 90건, 존속협박 33건, 존속체포감금 14건 순이고 기타가 33건이다.

가장 많은 존속폭행의 경우 전체 존속범죄 건수 중에서 75%를 차지해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전국 발생 건수는 1만1천 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3천137건으로 최고로 많았고 서울 2천450건, 인천에 이어 경북 587건, 부산 572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존속상해가 2014년 373건에서 2018년 403건으로 약 8% 증가했다.

존속폭행도 835건에서 1천845건으로 약 121%에 해당하는 1천10건이 늘었다.

또한 존속체포․감금은 20건에서 24건으로, 존속협박은 80건에서 152건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김영호 의원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하는 존속범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패륜행위”라며 “존속범죄의 처벌수위를 더 높여서라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형법은 존속상해 범죄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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